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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25
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관한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재산범죄 전체의 피해 규모, 재산범죄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신체범죄 관련하여 자성의 빛이 없고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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