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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Q, AU에게 각 30만원,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기 시작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을 당해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40여명에 달하고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식,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Q, AU에게 각 30만원, 배상신청인 BF에게 33만 500원, 배상신청인 BO에게 35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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