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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의정부지방법원 2014. 1. 3. 선고 2013고단2249 판결 - 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D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고단4671 판결 - 피고인 C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AW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의 피해 정도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소년이고,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일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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