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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5나2260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작물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잔금 미지급 1) 원고는 2015. 4. 1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약 1,300평 정도의 땅에서 재배한 양파(이하 ‘이 사건 양파’라 한다

)를 평당 8,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5. 5. 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시까지 피고는 계약금을 받은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5. 5. 10.경이 경과된 이후에도 잔금 지급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내용증명 발송 및 이 사건 양파의 처분 1) 원고와 피고는 2015. 5.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C을 함께 만나 이 사건 양파의 작황상태 및 매매대금 감액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원고는 600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만 원만 감액해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서로 의견이 달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5. 5. 13.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양파의 생육관리가 어려우므로 계속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양파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그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다시 2015. 5.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파를 계속 관리하기만 하기가 어려우므로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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