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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268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매매계약서, 피고 C은 매매계약서상 별지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년산 양파를 재배하여 양파 2만 망(1망당 21kg )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양파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매도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법령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양파의 수량(2만 망), 종류(大자), 이외에 양파의 재배장소를 전남 장성군 D 외 7필지 및 E 합계 12,000평(39,600㎡)의 농지로 제한하는 등 일정 범위내로 한정하였고, 양파 1망 당 가격을 ‘장성농협 수매가-1000원’으로 정한 것은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정한 것이다.

피고 B은 2014. 7.말 원고에게 양파를 수령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통지함으로써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고,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바, 원고는 2만 망을 한꺼번에 주던지 선금금의 2배를 반환하여 달라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2014. 8. 18.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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