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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13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건물 701호, 702호, 703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35,000,000원(계약금 73,500,000원, 잔금 661,500,000원, 지급기일 2015. 6. 10.)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1. 청구금액 9억 원, 채권자 지앤비교육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계약금 73,50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잔금 지급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7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 아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잔금 지급기일인 2015. 6. 10. 이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가압류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하여는 잔금 지급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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