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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9 2016가합11634
지분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6.부터 2015. 6. 15.까지 원고에게 양파매입 및 망 작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8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양파를 매입한 후 망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2015. 7. 20.경까지 양파 20kg들이 93,563망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2015년에 생산된 양파를 밭대기로 매입하여 망 작업을 통해 냉동창고에 보관해 둔 후 이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동업내용

1. 피고는 양파매입자금을 투자하고, 원고는 신용과 C(전 D조합장) 및 작업비용과 일부 매입자금을 투자한다.

2. 원고는 피고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매수인으로 하여 농가로부터 양파를 매입하고, 전체 현장작업(캐기, 자르기, 담기, 창고용달수송, 파렛트적재) 한 후 보관창고에 입고한다.

3. 피고 B은 원고가 매입한 양파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매입 및 매출에 따른 일체 비용을 뺀 이익금에 대하여 원고와 균등하게 배분한다.

4. 만약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도 손해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8억 3,000만 원과 원고가 투자한 149,280,300원을 합한 979,280,300원 중 725,491,000원으로 양파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253,789,300원으로 매수한 양파의 망 작업을 마친 뒤 피고에게 양파 93,563망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양파를 판매하여 2,205,985,259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1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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