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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1713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2. 18. 22:3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태기삼거리 방면에서 면온 IC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가에서 걸어오던 홍콩인 E, F, G, H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E, F, G, H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16, 17, 21, 23, 24, 제9, 12, 15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강원도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보행자들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 사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에 길어깨 구간을 설치하거나, 사고 지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두고 공사를 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가사 보행할 수 있는 길어깨 구간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공사 잔재물 및 눈이 쌓여 있어 보행인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나아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선유도시설이나 조명시설, 안전표지판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강원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우미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미토건’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도로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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