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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624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E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배우자,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표지석의 관리 주체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망 E는 2017. 1. 8. 21:45경 자신의 F 캡티바2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과 홍서읍을 잇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G에 위치한 H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 앞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돌로 만들어진 약 3m 높이(하단 기초 부분 포함)의 표지석(이하 ‘이 사건 표지석’이라 한다)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표지석 본체 부분이 하단 기초 부분과 분리되면서 사고차량 위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표지석 부근의 현황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표지석은 차도(충남 예산군 I 도로)를 좌측에 두고, 그 우측에 위치한 약 2m 넓이의 길어깨(그 지번은 충남 예산군 J이다. ‘길어깨’란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9호가 정한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길어깨’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박물관 부지(충남 예산군 K 대지) 양 지상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이 사건 표지석 좌측 끝 지점으로부터 차도 우측 끝 지점까지의 거리는 1.4m이고, 이 사건 표지석의 하단 기초 부분을 기준으로 좌측의 가로 50~60cm , 세로 110cm 부분이 이 사건 길어깨 위에 위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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