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대출채무의 이자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위 아파트들을 처분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채무 변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이루어진 담보대출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유치원 운영 및 재정 상태,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정도,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 후 개인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신고를 누락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