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2:25경 업무로서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KT전화국 앞 도로를 숙등역 쪽에서 만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