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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7:43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중학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동래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동종 처벌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제반 사정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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