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9:1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하단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세)을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호주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경미, 피해자 부모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