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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3:1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기동대 앞 도로를 한진중공업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 산복도로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사고차량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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