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19:55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노인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읍 남산리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