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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법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19:55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노인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읍 남산리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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