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같은 동 220 열우물사거리 타이어뱅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