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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3455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화물차 E 버스 일시 2019. 10. 5. 15:07 장소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신양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다

오른쪽의 주덕읍 신양리 방면도로로 나아가려는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9. 12. 18.까지 합계 8,467,070원을 지급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및 서행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최소한 30% 이 법원에서는 15%를 주장하고 있다.

이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적색점멸신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해 간 사실, 피고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차량의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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