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01동 자하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22:0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부침개 1개 등과 같이 1만 3천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1. 청소년 보호법 적발보고( 주류판매), 영업신고 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