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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01동 자하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22:0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부침개 1개 등과 같이 1만 3천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1. 청소년 보호법 적발보고( 주류판매), 영업신고 증 (C)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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