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03: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로 파손한 뒤 그 자판기 안에 들어 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 03: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 E, G, H, I, J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 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7번이나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 28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