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손잡이 1 자루( 증 제 1호), 철사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4.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일자 불상 14: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8만 5,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핀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C,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임장 일지,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설명(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0. 5. 19.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