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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6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841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84148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22. ‘원고는 피고에게 25,4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7301호, 2008하면730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0. 28.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09. 1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완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판결이 2004. 6. 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5. 20.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56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6. 12.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들에게 2014. 6. 17.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때에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강제집행 종료시까지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압류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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