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8774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608호). 위 법원은 2006. 4. 28. ‘피고는 원고에게 184,460,204원 및 그 중 92,950,610원에 대하여 2000. 4. 25.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2000.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5.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7791호), 2013. 4.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2) 따라서 피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