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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2 2018고정90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5. 17:55경 하남시 광암로 17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암터널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피해자 B로부터 난폭하게 운전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창문 밖으로 침을 뱉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차량을 막아선 후 급정차를 반복하는 등 난폭한 운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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