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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25212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

가. 원고는 2013. 11. 19.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F로부터 소외회사가 액면가액 1만 원으로 발행한 주식 11,200주를 무상으로 양도 받아 14,200주(70.3%)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 5,900주, 피고 C에게 2,400주, 피고 D에게 5,9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5.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1-1~4, 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액면가액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장과 같이 액면가액으로 양도대금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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