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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3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소외회사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주식회사C(대표이사 D,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2. 5. 1.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9개층 F빌딩 C동 6층 일부(임차면적 363㎡, 전용면적 231㎡, 공용면적 132㎡)를 임대기간 2012. 5. 1.부터 건물철거 시까지, 임대차보증금 302,50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2,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시경 위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금전채권관계] 소외회사(G가 D에 이어 2013. 6. 24.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4. 6. 18. 원고에게 116,500,000원을 2014. 9.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H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과 양도통지] 원고는 2014. 6. 30. 소외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2,500,000원의 반환채권중 위 나.

항 기재금원에 상응하는 채권을 양수받았고, 소외회사가 2015. 3. 16. 확정일자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5, 6, 7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인정사실 1) [D과 피고와의 대여금채권관계] D이 2012. 5. 1.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약정없이 변제기 2013. 12. 31.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 2) [D, 소외회사, 피고와의 합의] D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금원을 소외회사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D은 소외 회사(대표이사 D 에 대하여 309,697,610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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