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의원으로 2013. 3. 14. C시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E 소재 F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G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현 G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형 선거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선거 구민들에게 674매를 배포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13., 2014. 4. 25. H에 있는 I 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형 선거홍보물을 각 3,000매씩 6,000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선거 구민들에게 3,356매를 배포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14. 4. 13. J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출입구에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을 흰색코팅지에 게재한 후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각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함(견본) 등, 거래명세서, 예비후보자 A 선거운동용 명함사진, 예비후보자 A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