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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단137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

C은 H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07년경 법률상 이혼을 하고 2012. 11. 1.경 위 H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해 피고인 C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직원인 피고인 A을 상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C은 사실은 피고인 A에게 9,5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A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이 약 5,300만 원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A과 B에게 차용금 9,580만 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3. 7.경 김포시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9,580만 원 상당의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채권자 A은 2014. 3. 7. 9,58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기일 2014. 3. 12.에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고인 C을 채무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9,58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정증서원본을 즉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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