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84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0』 피고인 E는 고양시에서 화훼농업을 하던 중 적자 누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인 A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11.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60개월 동안 채무를 상환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E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며 보상협상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경우 기존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피고인 A과 짜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곳 공증담당변호사 G에게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발행인을 피고인 E, 수취인을 피고인 A, 액면금을 5천만 원, 발행일을 2011. 3. 30.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인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871』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절차를 대행하던 자인바 2012. 7. 16.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