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12. 11.자 B 주식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채무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대구 수성구 E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F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G으로 하여금 ‘채권자 D(주)’, ‘채무자 겸 채권자의 대리인 B(주) 사내이사 A’, ‘채무자는 2017년 11월 30일 채권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9억 원을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F 증서 2018년 제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4.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에서 「‘채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C, ‘청구금액’ 금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F 2018. 2. 2. 작성 증서 2018년 제3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원본」으로 기재한 후, 주식회사 C 소유의 공장 용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 원래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7. 5. 23.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 후인 2018. 3. 8. 다시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