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80088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계민혜, 백연수, 이승태, 이희원, 주덕, 최훈일
피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성국, 박호경,정원
2. B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율촌
담당변호사 배강일, 오정한, 정태학, 최동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9. 13.선고 2016나15981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원심 은 판시 와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 되었고 , 그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된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입찰 이 무효 로 되지아니한 경우에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입찰 무효 사실 발견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그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들의 설계 보상비반환규정이 법률유보 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원고 가무효 행위 를 추인 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입찰 무효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칙 에 위배 된다는 주장 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설계 보상비 반환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비율 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계약 성립, 설계보상비 지급행위의 성격,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효력 ,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계약 해석, 무효행위 주인 , 신의칙 위배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 누락 등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