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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8다28008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의 내용으로 편입된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입찰 무효사실 발견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그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이 법률유보 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원고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였다

거나 원고의 이 사건 입찰 무효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 성립, 설계보상비 지급행위의 성격,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효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계약 해석, 무효행위 추인, 신의칙 위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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