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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3. 7. 2. ‘FPC방’이 단속되고 나서도 다시금 ‘G게임랜드’를 개장해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도 게임장 실업주가 A라고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며 방해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였고 동종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고인 B의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하루 10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으며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어린 자녀들 3명과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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