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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7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을 실업주로 보아 상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D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밝혀지는 등 자신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은 그 내용 및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가 실업주이고 자신들은 위 A에게 고용된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소의 경우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의 경우 당심에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평소 피고인 C과 D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고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개시 전부터 상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상피고인 등과 범행을 모의한 후 게임장 영업에 사용한 차량을 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고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도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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