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나 있고, 특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 B 역시 2009.경 불법 게임물 유통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