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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72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2,692,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화성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9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기계를 제작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패널 이 사건 기록에는 ‘판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람직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패널’이라고 고쳐 쓴다.

벽을 경계로 원고의 작업장 맞은편에서 냉동밸브를 제조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다. 2014. 3. 21. 08:20경 피고 회사의 직원 F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작업장 내에 있던 일부 인쇄기계와 부품 등이 불길에 그슬리고, 출동한 소방대가 뿌린 소방수에 침수되었다. 라.

화성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용접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티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벽 샌드위치 패널 부근 먼지 등의 가연물에 불티가 튀어 착화한 후 샌드위치 패널 내장재인 스티로폼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회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용접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티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피고 회사의 직원인 F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벽 샌드위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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