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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4423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03,11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D 주식회사에서 2016. 10. 4.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아래에서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시공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하는 샌드위치 패널 및 부자재를 피고 회사에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4. 11. 5. 및 2014. 11.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시공하던 이천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설치할 샌드위치 패널 합계 3,512.79㎡(아래에서 ‘이 사건 계쟁 패널’이라 한다)를 주문받고, 2014. 11. 13.경까지 위 패널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1. 19.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1. 13. 위 공사현장에 출고한 패널이 문제가 발생하여 대책을 요청하니 검토 후 조처바란다’는 취지의 D141118호 공문(을제1호증)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6. 14.경 원고에게 ‘미수금 123,146,305원에 대한 지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제2호증, 아래에서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는 “특이사항 : 2017. 7.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고, 만약 위약 시 기한이익 상실한다. 본 미수금에 대해서 전체금액 담당자 협의 후 정산한다(당사 공문 141118호에 근거한다)”라고 손으로 쓴 부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지불확인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향후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상 약정대로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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