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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7가합113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B은 피고 소속 용접사이고, C은 피고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화기작업에 대한 지시 및 안전관리, 작업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작업 투입, 공정, 안전 등 전반적인 작업 및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B이 2015. 11. 10.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B에게는 화기작업시 대우조선해양 규정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용접 불씨 내지 용융물이 위 개구부의 빈 공간 등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화기감시자 2명의 입회와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C, D에게는 작업장 주변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화기 작업자들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화기작업 착수 전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화기감시자의 입회 및 순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화기작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직원인 I, J이 사망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 H, 피고의 직원 B, C, D 및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직원 E, F, G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실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2063)되었고, 위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C, D에게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H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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