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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04 2015가단17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95.19㎡를 인도하고,

나. 1,400...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들은 2014. 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95.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 2개월 미입금시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특약한 사실, 피고는 2014. 2.말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5. 28.경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6. 15. 기준으로 차임 합계 6,200,000원을 연체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들에게 4,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1,400,000원(6,200,000원 - 4,800,000원)과 2015. 7. 1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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