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시장 앞 도로를 D병원방향에서 E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가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1)피해자 F 54세 및 2)피해자 G 54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2)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