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0 2019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3 06:30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38 1호선 산업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농공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연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 2019. 2. 23. 07: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