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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09 2019가단36635
소유권확인
주문

1. 김천시 B 전 57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다툼 없는 사실 김천시 B 전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미등기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C’가 등록되어 있고 그 소유자 변동일자 및 원인으로 ‘1911. 11. 11.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토지대장에 C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한편,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 D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 김천군 E동(김천시 F리의 옛 행정구역명이다

)에 관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는 ‘C’가 김천군 G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G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에는 그 소유자가 ‘E동에 주소를 둔 C’로 등록되어 있다. 2) 원고의 직계존속인 H의 상속관계 김천시 I을 자신의 본적으로 하는 H H, 이하 특정을 위하여 '망 H'라 한다

)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J과 장남 K, 차남 L이 있는데, 망 H가 1924년에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K이 망 H를 호주상속하였다. K은 1974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남동생인 L이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K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모친인 J, 남동생인 L, 제수(弟嫂), 질(姪)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J은 K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28년에 이미 사망하였는바, 결론적으로 망 H의 상속재산은 모두 그의 차남인 L이 상속받게 되었다. L은 1987. 11. 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장남 M(N생), 장녀 O(P생), 차남 원고(Q생 , 3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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