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 D에 대한 각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E 묘지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F’이라는 사람이 1913. 1. 27. 사정받은 것으로만 등재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김천군 G동 토지조사부에는 같은 동에 사는 ‘H’이라는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망 J(J,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북 금릉군 K에 본적을 두고 있고, 1925. 6. 7. 같은 번지에서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김천시 L리에는 원고의 증조부인 J 외에 동명이인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김천시 M면 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의 장남 N, 그의 장남 O, 그의 남동생 P을 거쳐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D가 각 1/3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대장에 망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및 위 B, D의 각 지분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F’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 D에 대한 각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