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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7. 00: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E와 싸움을 한 뒤 폭력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G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여, 위와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씹할 놈들아, 해볼 테면 해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부위 사진(순경 H), 순경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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