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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7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64,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C 소유의 D 이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카렌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B은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2013. 11. 23. 17:40경 피고 A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신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송탄 방면에서 좌측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진위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차량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A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금고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6). 라.

피고 B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만48세 이상 한정운전, 기명피보험자(B) 및 지정 1인(A) 한정운전특약을 맺고, 기간 2013. 11. 8.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1 사고당 1,000만 원)에만 가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0.까지 원고차량 피보험자 C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106,751,570원(합의금 46,600,000원 치료비 59,454,58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9935), 2015. 11. 18. 피고 A으로부터 87,672,6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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