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느합200043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A ( 1949년생 , 남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1 . B ( 1959년생 , 남 )
주소 서울
2 . C ( 1961년생 , 여 )
주소 서울
3 . D ( 1964년생 , 여 )
주소 서울
4 . E ( 1966년생 , 남 )
주소 서울
5 . F ( 1942년생 , 여 )
주소 부산
6 . G ( 1943년생 , 남 )
주소 양산시
7 . H ( 1952년생 , 남 )
주소 양산시
8 . I ( 1954년생 , 남 )
주소 부산
9 . J ( 1990년생 , 여 )
주소 부산
10 . K ( 1993년생 , 남 )
주소 부산
사건본인
갑 ( 1913년생 , 남 )
등록기준지 부산
2014 . 12 . 사망
판결선고
2016. 11. 7.
주문
1 . 청구인의 기여분을 30 % 로 정한다 .
2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
3 . 청구인은 , 상대방 B , C , D , E에게 각 5 , 035 , 287원 , 상대방 F , G , H , I에게 각 20 , 141 , 148원 , 상대방 J , K에게 각 10 , 075 , 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4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망 갑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 을 50 % 로 정한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은 청 구인의 소유로 하되 , 청구인은 상대방 B , C , D , E에게 각 1 , 000 , 000원 , 상대방 F , G , H , I에게 각 2 , 000 , 000원 , 상대방 J , K에게 각 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 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청구 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들의 지분 중 , 상대방 B , C , D , E은 각 1 / 56 지 분을 , 상대방 F , G , H , I는 각 4 / 56 지분을 , 상대방 J , K은 각 2 / 56 지분을 상속재산분 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상속인은 1938 . 1 . 12 . 박 * * 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청구인 , 상대방 F , H , I 와 김1 , 김2 , 김3을 두었다 .
나 . 상대방 B , C , D , E은 김1의 자녀들이고 , 상대방 G는 김2의 남편이며 , 상대방 J , K은 김3의 자녀들이다 .
다 . 위 박 * * 는 2000 . 3 . 9 . , 김1은 2010 . 9 . 1 . , 김2는 2010 . 4 . 19 . , 김3은 2015 . 1 . 18 . 각 사망하였다 .
라 . 피상속인은 2014 . 12 . 24 . 사망하였고 , 당시 합계 201 , 411 , 480원원 상당의 이 사 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7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음 ) 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2 .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수년간 부양하고 , 피상속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 , 관리를 하여왔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 %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갑 제3 , 22 내지 24 , 26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청구인은 1996 . 11 .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 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아 온 점 ,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 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 , 청구인의 처 최 * * 는 2011 . 2 . 28 . 부산 영도구 * * 동 마을회로부터 피상속인을 모셔온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한 점 , 청구인이 피 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0 , 000 , 000원을 반환하기 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 그 기여방법과 정도 ,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 % 로 정한다 .
3 .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 .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상속 인 사망 당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상속인 및 법적 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 그 법정 상속분은 상대방 B , C , D , E이 각 1 / 28 , 청구인 , 상대방 F , G , H , I는 각 4 / 28 , 상대방
J , K은 각 2 / 28이다 .
다 . 특별수익 인정 여부
청구인은 , 피상속인이 상대방 G에게 22 , 000 , 000원 , 상대방 H에게 23 , 400 , 000원 , 상대방 I에게 22 , 235 , 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상속인이 상대방 G에게 1993 . 8 . 22 . 2 , 000 , 000원 , 2003 . 9 . 2 . 20 , 000 , 000원을 , 상대방 H에게 1995 . 4 . 27 . 2 , 000 , 000원 , 상대방 I에게 1995 . 4 . 25 . 1 , 000 , 000원 , 1997 . 3 . 12 . 5 , 000 , 000원 , 1997 . 12 . 11 . 7 , 235 , 000원 등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피상속인의 생전 의 자산 , 수입 , 생활수준 , 가정상황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 이체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1 ) 간주상속재산가액 : 140 , 988 , 036원 [ = 201 , 411 , 480원 ( 상속재산가액 ) - 60 , 423 , 444원
( 청구인의 기여분 , 201 , 411 , 480원 × 30 % ) ]
( 2 ) 구체적 상속분
( 가 ) 청구인 : 80 , 564 , 592원 [ = 법정상속분 20 , 141 , 148원 ( 140 , 988 , 036원 × 4 / 28 ) + 기
여분 60 , 423 , 444원 ]
( 나 ) 상대방 B , C , D , E : 각 5 , 035 , 287원 ( = 140 , 988 , 036원 × 1 / 28 )
( 다 ) 상대방 F , G , H , I : 각 20 , 141 , 148원 ( = 140 , 988 , 036원 × 4 / 28 )
( 라 ) 상대방 J , K : 각 10 , 070 , 574원 ( = 140 , 988 , 036원 × 2 / 28 )
마 . 분할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 상속재산의 이용현황 및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 이 사건 부 동산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 청구인이 정산금으로 상대방 B , C , D , E에게 각 5 , 035 , 287원 , 상대방 F , G , H , I에게 각 20 , 141 , 148원 , 상대방 J , K에게 각 10 , 075 , 574원 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
별지
별지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3층 건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