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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7.5.1.자 2015느합30335 심판
2015느합30335상속재산분할·2016느합29(반심판)기여분·(반심판)기여분
사건

2015느합30335 상속재산분할

2016느합29 ( 반심판 ) 기여분

2016느합30 ( 반심판 ) 기여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A ( 49 * * * * - 1 * * * * * * )

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

1. B ( 75 * * * * - 2 * * * * * * )

대리인 변호사 000, 000

2. C ( 77 * * * * - 1 * * * * * * )

대리인 변호사 000, 000

상대방(반심판상대방 )

D ( 78 * * * * - 1 * * * * * * )

판결선고

2017.5.1.

주문

1. 피상속인 망 E ( 49 * * * * - 2 * * * * * * ) 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 대방 ) B의 기여분을 40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 C의 기여분을 40 % 로 각 정한다 .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 B, C이 각 1 / 2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 B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 C은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에게 3, 892, 354원,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 B에게 70, 765, 545원, 상대방 ( 반심판상대방 ) D에게 14, 576, 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 본심판비용과 반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심판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이하 ' 상대방 ' 이라고만 한다 ) B은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이하 ' 청구인 ' 이라고만 한다 ) 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 3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141, 666, 666원을 지급하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

유로 한다 .

반심판 ( 2016느합29 ) : 피상속인 망 E ( 49 * * * * - 2 * * * * *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의 상

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B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반심판 ( 2016느합30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C의 기여분을 246, 300, 000

원으로 정한다 .

이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 2010. 5. 10 .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1 ) 배우자 : 청구인 ( 1975. .. 혼인 ) 2 ) 직계비속 : 상대방들다.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상대방들이 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청구인이 3 / 9지분, 상대방들이 각 2 / 9지분이 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아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이 사건의 분할대상이 된다. 한편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채무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상속인 중 일부의 소유로 분할될 경우 위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들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상속채무와 예금채권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청구인은 특별히 상속채무와 예금채권 등의 분할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채무인 별지2 목록 기재 채무와 예금채권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나. 상속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 청구인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11, 641, 0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용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던 개별 권리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상대방 B, C은 상속재산에서 망인에 대한 장례비용 8, 687, 100원과 망인의 장지 관련 비용 15, 829, 000원 등이 상속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 민법 제998조의 2 ),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묘지사용료 , 묘지관리비, 매장비,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등은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 B, C이 장례비용으로 24, 516, 100원 ( = 8, 687, 100원 + 10, 560, 000원 + 5, 214, 000원 + 55, 000원 ) 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어느 정도의 부의금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상대방 B, C은 장례 당시 들어온 부의금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 B, C 중 누가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상대방 B, C이 그 고유재산으로 부의금을 초과하여 장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상대방 B, C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여분에 관한 법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상대방 B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상대방 B은 성년이 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하는 등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

히 부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대방 B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가 제1, 9, 10,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피상속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 상대방 B은 취직을 한 2002. 10. 경부터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약 700,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상대방 B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피상속인의 옷, 신발, 가전제품 등을 직접 구입해주었고, 2006. 경부터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지낸 점 ,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C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C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B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 B의 기여분을 4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상대방 C의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상대방 C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대방 C의 기여분을 2억 4, 63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가 제1, 11,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한 사실,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피상속인이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나 피상속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사실, 상대방 C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3. 경부터 매월 500, 000원 가량씩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6. 6. 경 한의원을 개원한 후에는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8. 11. 부터 같은 해 12. 까지 2억 63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2009. 6. 18. 피상속인이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E에 올라와서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을 간병한 사실, 2010. 5.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퇴원한 이후로는 직접 청구인 본인의 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임종 때까지 간병한 사실,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B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 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C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 C의 기여분을 4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 (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나. 구체적상속분 1 )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 상속지분 2 )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각 기여분 3 ) 구체적 상속분 지분 ( 소수점 이하 열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 합계 5.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분할의 방법

청구인과 상대방 B,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B, C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상대방 B, C은 청구인이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상대방 D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1 목록 제1 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지분으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이 000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B, C의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 B 또는 C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청구인이나 상대방 D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없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점, 상대방 B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상경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B , C이 1 / 2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B이 부담하고, 그 구체적 상속분액을 현금으로 정산함이 상당하다 .

나. 현금분할시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상속분 가액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심판 종결시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 1 ) 심문종결시의 상속재산 가액 : 327, 972, 477원 2 ) 상속인별 상속분 가액가 ) 청구인 : 21, 864, 831원 ( = 327, 972, 477원 × 0. 066666667지분, 원 미만 버림 ) 나 ) 상대방 B : 145, 765, 545원 ( = 327, 972, 477원 × 0. 444444445지분, 원 미만 버림 )

다 ) 상대방 C : 145, 765, 545원 ( = 327, 972, 477원 × 0. 444444445지분, 원 미만 버라 ) 상대방 D : 14, 576, 554원 ( = 327, 972, 477원 × 0. 044444443지분, 원 미만은 버3 )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분할액을 공제한 금액가 ) 청구인 : 3, 892, 354원 ( = 21, 864, 831원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현재 가액 8, 491, 945원 -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예금 채권 등의 합계액 9, 480, 532원 ) 나 ) 상대방 B : 70, 765, 545원 ( = 145, 765, 545원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 2지분의 현재 가액 235, 000, 000원 + 별지2 목록 기재 채무 160, 000, 000원 ) 다 ) 상대방 C : - 89, 234, 455원 ( = 145, 765, 545원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 2지분의 현재 가액 235, 000, 000원 )

라 ) 상대방 D : 14, 576, 554원

다. 소결

따라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B, C이 각 1 / 2지분씩을 소유하고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제3항 기재 예금채권 등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며, 별지2 목록 기재 채무를 상대방 B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 C이 청구인에게 3, 892, 354원, 상대방 B에게 70, 765, 545원, 상대방 D에게 14, 576, 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기여분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권양-희

판사윤지상

판사전경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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