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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3.12.30.자 2013느합100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사건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상대방

1. B

2. C

판결선고

2013.12.30.

주문

1. 피상속인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90, 036, 8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의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70 % 로 정한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54, 022, 124원을 지급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망 D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은 1961. 12. 11.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상대방들을 두었고, 1964. 11. 16. E과 이혼한 후, 1974. 1. 14. 청구인과 혼인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2011. 7. 2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시가 630, 258, 120원,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 이라 한다 ) 을 보유하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6,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1974년경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전업주부인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해왔고, 청구인이 심장판막증, 폐렴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 % 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 19, 28,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74. 1. 14. 혼인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7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상속인이 2011. 5. 19. 폐렴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2011. 7. 26. 사망할 때까지 곁에서 피상속인을 돌보았으며, 이때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12, 000, 000원이 지출된 사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 이전부터 1990년경까지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경찰공무원 퇴직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원으로 7년간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③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혼인 이후인 1974 .

6. 4. 서울 성동구 H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78. 6. 8.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울 서대문구 I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생활한 사실, ④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0년경 위 I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는데 , 이때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1990. 3. 19. 지급받은 퇴직금 72, 908, 240원 및 담보대출금 21, 000, 000원으로 충당하였고, 위 담보대출금은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입 등으로 모두 변제한 사실, ⑤ 상대방들은 그동안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비율은 50 % 로정함이 상당하다 .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인 상대방들이 공동상속분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이 배우자로서 3 / 7 지분, 상대방들이 직계비속으로서 각 217 지분이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속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청구인의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0 청구인 : 10 / 14 지분 [ 법정상속분 3 / 7 X ( 1 - 기여분 1 / 2 ) + 기여분 1 / 2 ] 10 상대방들 : 각 2 / 14 지분 [ = 법정상속분 217 × ( 1 - 청구인의 기여분 1 / 2 ) ) 다. 분할 방법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분할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극심하여 상속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청구인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상대방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90, 036, 874원 ( = 구체적 상속분 2 / 14 X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630, 258, 120원, 원 미만 버림 )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수

판사박성만

판사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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