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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4.10.자 2013느합165 심판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사건

2013느합165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상대방

판결선고

2014.4.10.

주문

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 % 로 정한다 .

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144, 538, 45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C (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 % 로 정한다.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2008. 5. 24.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

나. 피상속인은 2013. 3.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모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상대방이 있다 .

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 시가 545, 000, 000원 ) 및 별지 목록 2 기재 예금채권 ( 합계 257, 991, 392원 ) 을 보유하고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2 / 5 지분,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3 / 5 지분이다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예금채권 (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 이라 한다 ) 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다.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 % 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5, 8, 10,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사실, 피상속인은 2008. 5. 24.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혼인 이후에도 실제로 상대방과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가량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은 한국에서, 상대방은 필리핀에서 각 별도로 생활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청구인은 그 소유인 서울 * * 구 * * 동 ○○○ * * * 동 * * * 호를 D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중 1억 4, 860만 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대금 3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원해주었고, 2012 .

5. 9. 1, 700만 원, 2012. 5. 22. 1,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2 목록 기재 금융재산의 형성에도 도움을 준 사실, 청구인은 20여 년간 피상속인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사실, 상대방은 혼인 이후 5년 동안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1, 36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시 상대방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기여분의 비율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70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청구인에게 인정된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인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0 청구인 : 82 / 100 [ = ( 1 - 기여분 70 % ) × 2 / 5 + 기여분 70 % ] 지분0 상대방 : 18 / 100 [ = ( 1 - 기여분 70 % ) X 3 / 5 ] 지분

마. 분할방법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이 100 % 로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어 상속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으로82 / 100 지분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그 차액을 상대방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에게 144, 538, 450원 [ =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802, 991, 392원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545, 000, 000원 + 별지 2 목록 기재 예금채권 합계 257, 991, 392원 ) X 상대방의 구체적 상속분 18 / 100 지분, 원 미만 버림 )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박성만

판사 이 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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