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 D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 4층 401호,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8. 4.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과 상관없이 폐업 및 양도시에는 F병원에서 시설물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F병원은 2014. 2. 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조합은 피고 C,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F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4월 위 병원이 환자식을 제공할 사람을 물색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으로부터 위 병원 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인 피고 C, D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 식당을 운영하면서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은 2013. 7월부터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2. 5. 폐업하였다.
원고는 F병원의 폐업으로 더 이상 위 병원 내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 35,973,500원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시설물금액 2,000만원을 합하여 100,973,500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금액인 미지급 식사대금 35,973,500원,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