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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02 2012가단143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피고는 과천시 C 대지 및 주차장(식당 전체,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8.경 사업자명의는 그대로 피고 명의로 두기로 하고, E, F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가) 임대차기간 : 2011. 8. 31.부터 2013. 8. 31.까지 2년 (나) 임대차보증금 : 1억원 중 5,000만원은 계약일 무렵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은 2011. 12.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 비품 및 시설물품 대금 : 2011. 12. 말일까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라) 월 차임 : 2011. 9.은 150만원, 2011. 10.부터 매월 말일에 70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마) 전기, 수도, 가스 등 제반 공과금은 E, F가 부담한다.

(2) E, F는 피고에게, 2011. 12. 말일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잔금 5,000만원 및 비품 및 시설물품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월 차임도 수개월 동안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명의자로서 대외적으로 식당 영업으로 인한 공과금, 직원 급여, 거래처 물품대금 채무 등의 책임을 떠안게 될 우려가 높아지자, 피고와 E, F는 2012. 1.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 다만, E은 2012. 1.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되, 피고가 그 매출금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수익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를 순차 변제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5) E은 2012. 4. 15. 이 사건 식당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와 그 운영수익에 관한 정산을 한 바는 없다.

나. 채권양도 E은 2011. 9.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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